경기북부보훈지청은 이달 의정부시 중앙로, 신한대학교, 주요 역사 등 시민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릴레이 홍보 중이다.
올해 선정된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기획과제를 소개하면 먼저 그동안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국방부 및 경찰청에서 참전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하여야 했으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6월부터 참전유공자가 보훈관서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국방부 및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및 결과를 통보받아 등록을 결정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가 향상되도록 개선했다.
7월부터는 국가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확인서 제출 절차를 없애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으로 직접 국가유공상이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5.18민주화기타희생자 대부지원시 생활수준의 정도에 따라 대부 지원하던 것을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대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하였으며, 보훈관계 법령에 대학정원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