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독일에 머물던 중 잠적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와 관련,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아직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씨 등에 대한)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여권 무효화 문제는 사법당국 요청 등을 통해서 여권법상의 여권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외교부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및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특정국가 주재 대사직 인선과 관련해 모 인사를 추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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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