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무역전시장 세텍 부지 내 동남권역 제2시민청을 짓겠다는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총력 저지투쟁'에 나섰다.
강남구는 이달 10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SETEC 부지 가설건축물 내 제2시민청 조성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에 대해 거듭 공사중지명령, 재결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실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심위의 판단이 위법을 합법화한 행위로 본 것이다. 공사중지 사유는 가설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축조, 3층 전시실을 중소기업 전시와 무관한 각종 교육장소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 등이다.
아울러 재결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내용을 보면, 행심위는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법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행심위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시와 사실상 동일한 기관으로 당사자 사건의 심리·재결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현 전람회장은 가설건축물로 축조 당시 건축법에 의한 구조 및 소방, 지진발생 시 문제점의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의 독선, 반민주적 행정 자세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자치단체는 서울시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격체"이라며 "강남구는 58만 구민과 함께 시민청 설치운운의 계획이 철회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