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60대 남성에게 10년간 무임금으로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로 오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원 출신에 군수후보까지 올랐던 오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데려온 A(66)씨에게 곡성과 장성의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무학력에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A씨를 고용해 축사 및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키면서, 최근까지 1억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일러는 물론 가스가 중단돼 따뜻한 물도 없는데다 먼지․곰팡이․악취로 얼룩진 숙소에서 한겨울에도 A씨를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생활하게 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씨는 A씨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지난해부터 A씨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210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 판매대금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식도암 환자인 A씨가 농장에서 비를 맞고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요양병원에 보호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