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1년9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2016-10-27 13:59
  • 글자크기 설정

11월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 재개

▲동부건설 CI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부건설은 지난해 1월7일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1년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동부건설은 지난 6월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과 9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어 이번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를 완료했다.

동부건설은 오는 11월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