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 재개 ▲동부건설 CI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부건설은 지난해 1월7일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1년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 동부건설은 지난 6월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과 9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어 이번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를 완료했다. 관련기사김영란법에 3대 재벌 언론재단 관련부서 해체… 청산 검토동부건설, 대구 범어현대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동부건설은 오는 11월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동부건설 #종결 #회생절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