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최순실 특별검사' 도입에 뜻을 모은 여야가 27일 세부 협상에 돌입했지만 특검의 형태와 수사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야당은 특별법 입법을 통한 '별도 특검'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 여야가 마련한 상설특검법에 의거해야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수사기간도 필요하면 늘릴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안'을 마련 중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별도 법안을 통해) 파견 검사들 규모도 최소 10명은 돼야 하고 이들의 수시 기밀, 보안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설 특검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이뤄진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추천에서 야당 몫 2명을 제외하면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고 '최순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할 경우 특검 추천권과 특검 기간, 수사 대상 모두 여야 협상 대상이 된다. 수사 기간의 경우 최장 90일까지만 수사가 가능한 상설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로 기간이 정해진다. 특검 규모도 마찬가지다.
수사 대상도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조부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야당은 특별법 입법을 통한 '별도 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안'을 마련 중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별도 법안을 통해) 파견 검사들 규모도 최소 10명은 돼야 하고 이들의 수시 기밀, 보안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설 특검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이뤄진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추천에서 야당 몫 2명을 제외하면 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고 '최순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할 경우 특검 추천권과 특검 기간, 수사 대상 모두 여야 협상 대상이 된다. 수사 기간의 경우 최장 90일까지만 수사가 가능한 상설 특검과 달리 별도 특검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로 기간이 정해진다. 특검 규모도 마찬가지다.
수사 대상도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조부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