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 db]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4년 5월 19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중 수입업체가 직접 판매한 제품의 경우 업소명은 대성무역, 포장일자는 2014년 3월 3일로 표시돼있다.
또 일부는 소분판매업체 ‘씨케이’가 소분‧판매했으며, 이 경우 업소명은 씨케이, 수입년도는 2015년으로 표시돼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식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