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당귀’ 제품 중금속기준 초과…회수 조치

2016-10-27 09:14
  • 글자크기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업체 대성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당귀’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3mg/kg) 초과 검출(0.6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4년 5월 19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중 수입업체가 직접 판매한 제품의 경우 업소명은 대성무역, 포장일자는 2014년 3월 3일로 표시돼있다.

또 일부는 소분판매업체 ‘씨케이’가 소분‧판매했으며, 이 경우 업소명은 씨케이, 수입년도는 2015년으로 표시돼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식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