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비자경 농지' 청문 실시

2016-10-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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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명·1398필지·123ha…다음달 7~18일 청문실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서귀포시가 자기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소명을 받는 청문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청문주재자 9명으로 편성해 다음달 7~18일까지 12일간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하기에 앞서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

앞서 시는 조사대상 1만233명·1만3744필지·2548ha에 대해 조사인력 총 116명이 지난 4~6월까지 조사했고, 각 읍·면·동에서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한 1631명·2090필지·216ha 대해 사전의견을 거쳐 청문대상자 1112명·1398필지·123ha이 처분대상 예정농지로 결정됐다.

다만 사전의견 제외 대상은 소유권이전, 농지전용, 질병·해외여행(3월 이상) 등이며 519명·692필지·93ha에 해당한다.

청문결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오는 12월중에 부과하고, 1년동안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가 취득한 농지를 취득 후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를 조사하여 농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투기성 농지 취득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제1단계 조사에 따라 1087명·1066필지·153ha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11월 기간동안 1만8663필지·3520ha에 대해 각 읍·면·동에서 조사인력 총 116명을 투입, 제3단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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