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지상파 방송3사의 재송신료(CPS) 담합 의혹에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열린 20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속에 담합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착수조차 안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를 방통위와 공정위에 제출했다.
케이블협회측은 지상파 3사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상파측은 방송 3사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한 것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이들과 같은 금액으로 협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3사가 유료방송과의 재송신료 논의과정에서 오랜 기간 담합을 해온 사실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계기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로 지상파 3사의 담합에 대해 집중 거론하면서 해당 사안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당시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은권 의원은 지상파재송신료 책정은 담합에 해당한다며, 동일시기 거래거부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며 “방송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담합여부 즉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난 현재 두 기관은 지상파 3사 담합에 대해 아직은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이달 말로 협상시한이 정해진 지상파와 개별 SO간의 VOD 공급계약 또한 지상파 3사가 동일시기 동일 조건으로 송출중단 압박으로 계약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와 VOD공급계약의 부당연계를 통해 이미 올해만 3차례 걸쳐 (1월, 2월, 10월) 송출을 중단, 760만 시청가구에 피해를 준바 있다. 미국의 경우도 지상파가 연합해 재송신 협상에서 압력을 행사했던 전례와 관련해 지난 2014년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가 담합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계약서에 최혜대우조항 삽입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를 원했다"면서 "협상과정에서 대표협상을 제안해온 것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