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A씨 등 탈북자 2명이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수용된 가족 4명을 대상으로 낸 인신보호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아서 A씨 등은 지난 7월 "가족들에 대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위법한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해 달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는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라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또 "인신보호법은 수용이 위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관계인 소환 등 각종 심리 절차를 규정하는데, 북한에 수용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판사는 일본인 B씨가 1959∼1984년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 및 일본인 9만3340명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낸 인신보호 청구도 각하했다.
B씨가 수용자들의 이름과 수용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