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총학생회는 26일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기문란 사태와 앞으로 밝혀질 진상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력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 그러하며 최순실 게이트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훼손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넘겨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또 “비선실세 최순실의 자녀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고, 온갖 비상식적인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며 “재벌들에게 수백억을 받고, 박근혜 정권의 특혜를 받아온 민간 재단 설립 및 운영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를 비롯한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보완을 이유로 쉽게 공유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 자료, 후보 시절 TV토론 자료, 광고 동영상, 유세문, 당선 소감문 등을 바로 비선실세 최순실이 미리 받아 보고, 검토 및 수정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문서들을 외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전에 공유하고, 심지어는 검토까지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속한다”며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이자 헌법기관 자체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개인의 뜻, 그것도 비선실세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