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아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전모(46)씨를 직접 수사한 후 24일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아산시 모종동에서 본인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 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이는 결국 구급대원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2013년 이후 도내에서 21명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4명이 발생, 소방특사경이 직접 입건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100% 입건 수사를 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소방활동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