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5일 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이후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서 겪을 진통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과 학계에서 나온 진술인들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수부족이 아니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개인사업자들이 1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나 반면에 같은 사업을 법인형태로 수행하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사례를 들었다.
법인세 인상 시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세금은 중요한 고려 요인이 아니고 적절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증세는 경제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총 비용에서 법인세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2014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해 강조했다.
또 담배소비세 인상을 사례로 들며 "경기활성화에 도움은 안 되고 저소득층에 부담만 지웠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와 감세는 대체로 잘못된 분야에서 이뤄졌다"고도 꼬집었다.
윤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증세 수단으로서 필요한 정책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학계의 의견을 인용해 "2008~2010년을 계기로 기업저축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투자, 고용, 임금, 배당 부진으로 경제 전체가 기력을 상실했다"면서, "동맥경화를 풀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개편안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희숙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깃발'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교수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재분배는 세입이 아닌 재정지출로 구현하고 있고, 칼날같은 국제경쟁을 뚫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인상은) 맞지 않다"면서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법인세율을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이 극심한 시점에 급하게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3년 한시법인 기업소득 환류세가 2018년까지 존속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증가로 그대로 연결됐으면 좋겠지만 기업은 경기전망, 노사관계, 정부의 규제 및 소요 부동산 가격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중요한 문제는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부자감세보다는 노잡(no job)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제를 고용 중심으로 개선하면서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고용비중이 높은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손금(지출금액) 인정을 우대하고 고용비중이 낮은 기업은 그 정도에 따라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입장차를 보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법인세 인상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내부유보를 늘리면서도 기업의 투자 확대로 환류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로 흡수해서 재정지출을 통한 분배정책에 쓰는 게 투자수요를 늘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유사해 충분히 높다고 하지만,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 과세 대상자가 OECD 회원국들보다 월등히 높고 국내총생산(GDP)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이 유보금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하는 셈"이라며 반대 논지를 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외에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의견차가 돋보였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