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노트7 새 보상책 발표...'갤럭시S8ㆍ노트8'로 교환시 할부금 50% 면제"

2016-10-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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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이동통신사 매장에 고객들이 반납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제품이 놓여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면 내년 신제품이 나올 때 갤럭시 S7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추가 소비자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더디게 진행되는 '갤럭시노트7' 교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갤럭시노트7 사용자는 ‘갤럭시 S7’이나 ‘S7엣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다음 12회차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하면 잔여 할부금(12개월) 부담없이 ‘갤럭시 S8’ 또는 ‘갤럭시 노트8’으로 기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약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제품 구입을 원할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이의 잔여 할부금을 완납하면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갤럭시 클럽’과 달리 월 서비스 이용료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 가입자는 갤럭시 클럽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방문시 우선 접수가 가능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액정 수리 비용 50% 할인 서비스도 2회 제공 받는다.

또 이 프로그램 가입 고객에게는 현재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 고객에게 지급되는 쿠폰과 통신비가 동일하게 지원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 고객 전원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이용 쿠폰을 증정하고 있고, 11월말까지 갤럭시S7·S7엣지, 노트5로 교환하는 고객에게는 통신 관련 비용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갤럭시 노트7을 ‘S7·S7 엣지’로 교환한 고객들도 갤럭시 노트7 판매 중단 시점인 10월 11일 기준으로 노트7을 사용했다면 이번 프로그램에 소급 적용돼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보상 대책은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시작일과 구체적인 가입 방법 등은 이동통신사와 협의 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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