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전국 경로당 6만4716곳에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한 300억6300만원을 전액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제37조의2를 보면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수년째 새해예산에서 전액 삭감되고 있다.
남 의원은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예산을 전액 미반영하는 것은 어르신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의 반영을 요구하지만 예산 부처에서 전액 삭감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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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남인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