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씨(66)는 매달 190만2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6만6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36만3000원가량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이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서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7만원가량을 더 받는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고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