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역 교통카드 환급기서 보증금 빼돌린 역무원 해고 정당"

2016-10-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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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법원이 지하철역에서 2년 동안 교통카드 보증금을 빼돌린 역무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2년에 걸쳐 승객들이 두고 간 교통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넣어 500원씩 돌려받는 식으로 430여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에서 파면됐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90여만원의 횡령액이 인정,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부정 환급액이 파면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 만큼 해고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메트로는 업무상 횡령·배임 땐 액수와 관계없이 파면토록 내부 규정을 뒀다. 하지만 서울시는 '100만원 이상 부정환급 인정 혐의자'만 형사고발 및 파면토록 기준을 제시, 1심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2심은 서울시의 징계 기준이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서울메트로 규정과는 별개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축소해 인정한 부분만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회사 감사 당시 '6800여 회에 걸쳐 340여만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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