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에서 퇴출

2016-10-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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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에서 제한 살생물질 최대 178배 초과 검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23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조사 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그해 4월에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모두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 제품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회수명령 11개 제품(회사명, 품목 순)

▲일신CNA(방청제) ▲피닉스레포츠(김서림 방지제) ▲제일케미칼(물체 탈염색제) ▲JHN Micro Tec(문신용 염료) ▲크로스메드(문신용 염료 2종) ▲디엔에이치디포(문신용 염료 2종) ▲아던뷰티(문신용 염료) ▲유니켐(코팅제) ▲캉가루(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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