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 버스기사·방화범 등 참여재판서 연이어 '무죄'

2016-10-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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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열린 3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는 드문 사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법원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 심리로 버스 기사 A(61)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저녁 강서구의 버스중앙차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배심원단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 2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무죄의 근거였다.

이 재판 한 주 전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C(3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에는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C씨는 작년 9월22일 강서구 한 주차장의 쓰레기에 불을 질러 담벽과 건물 지붕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C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입증 의무는 검사에게 있고,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다.

이 재판보다도 한 주 전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단 7명 전원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난폭운전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로 기소된 D(39)씨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올해 2월 오전 8시께 서울의 한 사거리에서 소형 차량을 몰다 승객 3명을 태운 택시 앞에 급제동한 D씨가 난폭운전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D씨는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를 피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건널목에 진입하면서 신호를 확인하려고 정지한 것뿐이라고 항변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키 190㎝에 체중 120㎏의 거구에 소형차를 타고 있던 D씨의 시선으로는 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민에 의한 사법 통제를 실현하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깨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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