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 '노숙농성 6개월'

2016-10-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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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해태제과식품에 주주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노숙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해태제과식품 사옥, 금융감독원 청사 등 3곳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숙농성으로 진행되는 거래소 앞 시위는 23일 161일째다.

이들은 올해 초 자신들이 제기한 해태제과식품 상장중지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 거래소가 상장 신청을 받아들여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해태제과식품 등에 요구하는 것은 지금은 법인이 소멸된 해태제과의 옛 주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해태제과식품이 사실상 해태제과와 같은 회사이니 옛 주주들에게 각자 보유한 주식만큼의 신주를 배정해 달라는 것이다.

원조 해태제과는 외환위기가 시절인 1997년 부도가 났고, 핵심인 제과사업 부문은 2001년 7월 UBS캐피털, JP모건 등 외국계 투자업체로 구성된 UBS컨소시엄에 인수됐다.

UBS컨소시엄은 해태식품제조㈜를 설립하고서 해태제과의 제과사업을 인수한 뒤 그해 11월 해태제과식품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해태제과식품은 2005년 크라운제과에 다시 인수됐고, 올해 5월 코스피에 다시 상장했다.

반면 원조 해태제과는 2001년 제과 사업을 분리하고 나서 상장 폐지된 후 하이콘테크㈜로 상호를 바꿨지만 결국 청산됐다.

농성 중인 주주들은 당시 하이콘테크 주식으로 바꾸지 않은 채 해태제과 실물증권을 받아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옛 해태제과 주식(실물증권)이 해태제과식품 주식으로 회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들은 2007년 주주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에 이어 2010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했고, 최근에는 해태제과식품 신주 발행을 막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졌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고, 노숙농성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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