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병·의원을 대상으로 폐수 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 단속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병·의원들은 X-Ray 촬영 후 필름현상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관할 구청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수업체에 위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X-Ray 폐수는 현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 가능성이 높은 폐수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시 이은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