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 유해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과 현수막, 에어라이트(공기주입 광고물),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등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현장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수거 및 압수 조치도 진행한다.
아울러, 악질업체에게는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 영업허가 취소처분까지 내리는 등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심야에는 시청(지도민원과) 단속반을 꾸려 주민 도보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 광고물도 모두 철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배포한 업소 및 제작자, 게시자도 동시 처벌하는 등 한층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여러분들도 선정적이고 불법적인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지도민원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