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며 행패를 부린 입주민이 입건된 가운데,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방해하거나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하거나 위력 폭력 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해 압력을 가해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지난 5월 주민 A(60)씨는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한 채 경비원에게 "경비원은 개다. 개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욕을 하고, 경비실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일로 벌금형을 받은 후 A씨는 7월 경비실을 찾아 1시간가량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