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전동차 기관사 윤모(47)씨를 오후 4시쯤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8시까지 조사했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당시 승객 김 모 씨가 끼었다는 인터폰 신고를 받고도 나와서 확인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조사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폰 신고가 있어 30초 가량 전동차를 세워놨다. 그 정도 시간이라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승강장을 비췄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누군가 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전동차 감지장치에서도 그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이 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부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따로 팀을 구성했고 목격자를 수소문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기관사 윤 씨를 다시 불러 그의 진술의 모순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 씨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