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경수 의원실]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와 시공사 간 품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지 위해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은 1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시 입주자가 최종 사용검사 전에 부실시공과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해 하자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6개 공정에 대해 최종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수많은 건축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이뤄진 공동주택의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법제화되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예정자에게 튼튼하고 내실 있는 아파트를 공급해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택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