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학교법인 천광학원은 계약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추정금액 305억여 원의 공사를 일반경쟁을 통하지 않고 공사 실적이 전무한 신설 업체인 ○○건설(2015.8.3. 사업자 등록)과 총액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공사(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는 해당 업종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데도 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해 전문공사 수주 무자격 업체인 ○○건설과 수의계약 체결 ▲사립학교법 및 관계법령의 준용규정을 위반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아닌 무자격업체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징구하고, 10% 이상 징구하게 되어 있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인 15억여 원에 상당하는 보증서만 징구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도 계약 사무를 ㈜○○(○○건설과 대표자 동일)에 위임하고 위임 업체를 통해 교사 신축 설계ㆍ감리용역을 대리계약으로 체결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인조잔디, 폐탄성바닥재 등의 폐기물을 개인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하거나 일부만 이설 처리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공사 계약으로 6억여 원의 공사금액 과다 계상 등이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천광학원은 ㈜○○와 3차에 걸친 협약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하면서 교사 신축공사를 위한 계약체결을 위임하고 설계·감리용역에 대해서도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감사관실에 특정감사팀을 신설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학의 공공성 제고였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천광학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310억원의 차입허가를 받아 올해 6월 30일 ○○건설과 305억 여 원의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해당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