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에 대해 고발요청

2016-10-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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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청은 지난 18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씨제이대한통운㈜와 ㈜에코로바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씨제이대한통운㈜는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게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씨제이대한통운(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천하는 등 준법 노력을 기울여왔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번 건 이전 단계에서 크레인을 제작하는 발주자가 씨제이대한통운(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씨제이대한통운(주) 역시 원사업자로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사정도 있으나, 중소기업청은 씨제이대한통운(주)의 위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인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약 36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또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씨제이대한통운㈜를 고발요청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소기업인 ㈜에코로바는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9억5200만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으며,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상당하여 자금난으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당한 위탁취소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더욱 활발하게 행사하여 법 위반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특히,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책임자들도 적극 고발요청함으로써 처벌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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