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해태제과식품은 강명준 등 10명이 대전지방법원에 낸 신주발행유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관련기사가장 비싼 아파트 '200억원' 에테르노 청담연이은 자사주 신탁 공시, 투자자에게 희소식일까 #공시 #패소 #해태제과식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