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가 2011년부터 올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1월 이후에는 간접흡연이 688건으로 층간소음 508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는 매년 3분기(7~9월)에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이는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이 제기된 흡연 장소는 베란다나 화장실 등 집 내부가 55.2%로 가장 많았다.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구역은 30.5%였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베란다나 화장실 등 전용구역의 경우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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