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이날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한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 1000만원 이상으로, 기 공개자를 제외한 신규 체납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9900만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억7000만 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2300만원이다.
김애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며 "공개 이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추적 조사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