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지난 2012년 12월4일 8항규정이 실시된 이래 지난 8월31일까지 4년여동안 중국에서 모두 13만9622건의 위반사건이 조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에 따르면 8항규정에 의거해 모두 18만7409명이 조사됐으며, 이 중 9만1913명이 당기율처분 혹은 행정기율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청년보가 17일 전했다.
처분을 받은 인원중에는 과(科)장급 간부가 8만4068명으로 전체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차상급인 처(處)장급 간부가 6903명으로 8%를 차지했다. 청(廳)장급 간부는 927명이며, 부(部)장급 간부는 15명이었다.
적발사례중에는 국유장비와 관용차 과잉사용문제가 가장 많은 2만6172건(19%)을 차지했다. 수당지급과 복지혜택 규정위반사례가 1만3826건으로써 10%를 차지했다. 경조사 규정위반이 1만2934건으로 9%였다. 이 밖에 선물, 사례금수수가 1만1015건, 공금식사가 9978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는 선물수수가 가장 많았으며, 관용차사용, 공금여행, 보조금, 경조사, 상품권 등이 뒤를 이었다.
8항규정이란 시진핑(習近平)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다음달인 2012년 12월4일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통과된 반부패방지규정이다. 공무원들의 차량 간소화, 접대간소화, 연회 간소화, 회의시간단축, 수행인원 축소, 관사축소 등의 아주 구체적인 낭비축소지침이 주요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