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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10/17/20161017082218815045.gif)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16일까지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순처리식품은 세척·탈피·절단·건조와 같은 단순 과정을 거친 농·임·수산물로 깐마늘, 마른김 등이다. 주로 집단급식용 식재료로 쓰인다.
또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된 단순처리 농수산물 표시사항 △영업장 시설관리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농수산물 원료 등 취급·가공판매 행위 △표백제, 유해색소 및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처리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질·부패 등 비위생적 관리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하게 된다.
이 외에도 관련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위생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