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일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이상 체납자다. 세종시에 따르면 체납자는 총 43명이다. 이중 법인이 13명, 개인이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1억8천만원이다. 이들은 17일 세종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가 게재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6개월간 소명기간을 거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된 명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관련기사농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총 상금 6300만원농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안정세…가격 오른 노지채소 공급 확대" #세금 #세종시 #체납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