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4일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총 3천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는 114명이다.
이중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160명이 입건됐으며 33명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대 36명, 19대 30명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다만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야당이 많다.
대검은 "이전과 달리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금품선거 혐의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이다.
또 이들 33명 중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1명을 제외하고 32명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체 기소된 선거사범 1430명은 19대 때의 1460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금품선거 사범이 19대의 829명에서 656명으로 감소했다. 흑색선전 사범(652명→1129명)과 여론조작 사범(109명→140명)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