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선동 의원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기준액 개선 시급”

2016-10-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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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제도 기준액의 상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세가격평균이 전국 2억494만원, 서울 4억1444만원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제도의 기준은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 5월 고소득자가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신청대상을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용금액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2월 임차보증금 6억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취급을 제한했다. 이후 2014년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수도권 4억(지방 2억)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취급을 제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전세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의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 전 단계부터 아예 제한돼 이용할 수 없다.

문제는 지난 9월 전국 전세평균가격은 2억494만원으로 2014년 제한 규정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4669만원 상승했다. 또 서울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4억1444만원으로 2년4개월 만에 1억887만원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강남3구 실거래 전세평균가격은 4억9170만원이고 용산구는 4억7127만원이다. 강남3구나 용산구 등 전세가격이 높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서민과 중산층은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보증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변동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제도로 운용되어야 하고 보증제한 한도를 1억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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