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의 경쟁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를 소환 조사하지는 않고 한 차례 서면 조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악의와 억지 춘향인 야당탄압이라고 비난했다. 관련기사박영선 "미르·K스포츠재단, 5년간 추가 모금 계획 세워"미방위, '이정현 녹취록' 관련 KBS 사장 발언두고 정회 소동 #공직선거법 위반 #박영성 의원 #검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