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소규모 단절토지 4곳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소규모로 단절됐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일대 땅을 통합개발할 수 있게 됐다. 지형 상 개발이 어려웠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로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등 4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곳 3개 구역은 앞으로 자율적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간 필지 교환을 통한 정형화를 권장한다. 또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임을 고려해 주거에 유해한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밀도는 자연녹지지역 기준을 따른다.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개발이 가능하다.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다만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는 지형 여건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에서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서교동 371-1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결졍변경안은 홍대에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통헤 대상지에 들어선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결졍변경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과 홍대 주변 문화예술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