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해를 입은 수출화물 적기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신속통관지원을 위한「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인천세관에따르면 주요 지원대책으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수출물품의 선적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30일) 경과후에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한다.
△항만의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되는 경우,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을 완화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원활한 하선운송*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수입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를 면제하고, 선박에 의한 수출입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 수단 미등록 선박의 경우에도 한시적 보세운송 허용한다.
한편, 공항만-내륙지간 운송지체로 수입화물에 대한 배송시간(elapsed-time) 단축을 위해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의 유관기관 및 선사, 터미널, 보세창고 등 관련 업계와의 비상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물류지체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주간 032-452-3229, 3209, 야간 032-452-3535)하여 물류지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