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4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 군․구 민·관 합동 점검반 21개 반, 43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조리에 직접 종사는 자 위생모 착용 여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시설기준 적법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