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갤럭시 노트7 단말기 못받은 고객이 갤럭시S7으로 교환할 경우는?

2016-10-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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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단종된 가운데, 예약가입자 중 갤럭시노트7을 받지 못한 고객이 삼성 단말기로 교환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까.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예약했던 고객 중 단말기를 받지 못한 고객이 오는 15일까지 갤럭시S7과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기어핏2,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등 기존 예약가입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7 미개통 고객이 정해진 기간에 갤럭시S7과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자체 사은품도 증정하게 된다. 

또한 SK텔레콤은 삼성전자 최신 기종으로 기기를 변경할 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보험연계 프로그램 'T갤럭시클럽'을 중단하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모두 환불할 예정이다. 

만약 갤럭시노트7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바꾼 고객은 기존 번호를 유지해 옮기거나 새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시지원금은 단말기를 반납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선택약정 반환금은 LG유플러스와 KT 고객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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