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마지막 고비'만 남았다…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

2016-10-13 00:08
  • 글자크기 설정

-14일 조합원 투표 예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마지막 고비만 남았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극적으로 2차 잠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5월 17일 상견례 이후 5개월여 만이자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7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표결이라는 마지막 고비가 남긴 했지만 2차 잠정합의안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앞서 노사는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역대 최고인 78.05%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2차 합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향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파국이 불가피하다.

주요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과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최근 겹치는 악재 중 하나는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물론 지진,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로 인한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최근에는 쎄타2 엔진과 관련한 품질 논란까지 겹쳐 대내외적으로 고민이 깊었다. 특히 노조 파업은 올해만 24차례 진행되며 3조원 이상 규모의 생산 차질을 초래했다.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적 여론도 곱지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4일 실시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