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극적으로 2차 잠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5월 17일 상견례 이후 5개월여 만이자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7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 표결이라는 마지막 고비가 남긴 했지만 2차 잠정합의안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앞서 노사는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역대 최고인 78.05%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2차 합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향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파국이 불가피하다.
주요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과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4일 실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