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중토위는 그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 처리해왔으나, 이달부터는 회의를 매월 2회까지 확대하고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이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그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건설사업과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 시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에 대해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에 앞서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중토위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공익성 검토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지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지 그리고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 지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인 공익관리가 가능한 지 등이다.
특히 중토위는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 등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영리적 성격을 갖는 사업에 대해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을 갖추었는 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매월 한 번 열던 중토위 회의를 매월 두 번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깊이 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며 “중토위가 마련한 공익성 판단기준을 통해 공익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