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물대포 중단 결정 놓고 공방 치열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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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정치적 발언"… 박원순 시장 "다른 곳에 사용 땐 5년 이하 징역"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11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물대포 중단 결정을 두고 공방이 뜨거웠다.

이날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살수차 물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재산, 생명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수차는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한 불가항력적 수단"이며 "국가 지도자라면 가급적 시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시위가 있어도 합법 시위가 돼야 하며, 살수차를 써도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방기본법을 예를 들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화재 구난과 재난구호에만 사용하도록 한 소방용수시설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라며 "국민안전처에 질의해보니 소방활동과 자연재해 시 식수공급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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