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절차 개시

2016-10-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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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서 신고한 운송방해 행위자 등도 조사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10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 등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 운전자 4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그간 운송업체 등에서 신고한 운송거부자와 운송방해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 중에 있으며, 추가로 지급정지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8월 국토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에 반발,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회복을 바라는 온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엊는 행위’로 규정하고 운송 거부자와 방해 행위자 등에 대해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가 전날 컨테이너 운송업체와 일반 운송업체 8377명을 대상으로 파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운송지시 거부자는 16명(0.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운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연차 등 개인적인 사유로 운송에 투입되지 않은 운송 미참여자도 1426명으로 1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항망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3.8% 수준을 유지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 첫 날 물류차질은 크지 않았다.

다만, 부산(신항·북항), 의왕ICD에서 약 3900여명(경찰 추산)이 파업 출정식에 참가해 일부 간헐적 운송방해 등이 발생, 경찰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8명이 연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국지적인 선전전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화와 차량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며 "수송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컨테이너 수송 화물열차를 종전 28회에서 46회로 증편 운행하고,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관용차량 20대와 군위탁차량 100대 등을 부산항, 의왕 ICD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시까지 유상운송 허가 자가용화물차를 비롯한 대체수송 수단확보를 지속 추진해 파업 장기화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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