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2014년 당선된 이 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선거 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