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등 북한 인권 관련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 북한 인권 현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김형석 차관은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같은 민족으로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북한 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