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지난 8일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역으로 하안동 금당마을 일원을 선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지적불부합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지구 지정승인 신청 요건으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사업동의서를 징구해 내년 상반기 사업승인·지구지정을 거쳐, 6월경 일필지(토지특성)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광명시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토지 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이웃 간 경계분쟁이 발생,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첨단 위성 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 일직동 자경마을(200필지, 28만4천㎡)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16년 현재 안터마을과 생태공원인근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의 보호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