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시행

2016-10-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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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2016년도 제2차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충분한 수출 여건을 갖췄고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지속적인 수출을 돕기위해 인증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135개사를 지원한다. 우선, 지난 4월 1차로 7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2차에서는 60개사를 지원 예정이다.

이번 2차에서는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의 갱신 및 사후관리 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타 기관 인증지원 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만 불 이하)이며,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도는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60개사를 선발한다. 선정업체는 다음달 15일 개별통보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02-860-1312, 13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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