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연구사업단장은 2018·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출 제 총괄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육부로부터 ‘법학적성시험’ 주관기관으로 지 정받아 시행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 원에서 학부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어학성적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 학원 입학 전형 요소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7년 8월 하순경 전국 9개 시험지구 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