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모두’, 네오패드 특허기술 도용 ‘법정공방’ 치닫나

2016-10-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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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네오패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내 1위 포털업체인 네이버(대표 김상헌)가 중소기업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에 또다시 휘말렸다.

네이버가 참여번역Q, 스노우 등의 서비스 표절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대표 정희성) 특허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특허기술 도용의 진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오패드는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서비스 '모두(modoo)'에 자사의 특허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10억대 규모의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오패드는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용자가 안내 문구를 따라 업종, 상점정보, 위치, 메뉴, 예약방법, SNS, 동영상, 사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

'모두' 역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서비스다. 이용자가 업종을 선택하면 '모두' 플랫폼은 여기에 맞춰 상품안내, 쿠폰, 주문하기, 체험, 오시는 길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생성해준다. 사용이 쉽고 간편해 벌써 70만 개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네이버 모두에 적용된 기술이 이미 6년 전 특허를 받았던 기술이란 점이다. 게다가 네오패드는 해당 기술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해 사업화한 상태다.

정희성 네오패드 대표는 "네이버 '모두'는 네오패드 서비스 모델을 그대로 표방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고, 신규 고객이 유입되지 않는 등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소송 제기 전 네이버와 특허권에 대한 의견도 조율했으나, 서로 온도차가 커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피해 기업이 여러 차례 이미 출시된 자신의 서비스와 유사한 네이버의 '모두' 서비스에 대해 특허권 침해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네이버가 불성실하게 대응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 확장하고, 청구취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아직 소장을 받질 못해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오패드가 특허권 피해를 주장하는 기술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진행된 만큼, 법정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번 사태의 법정 결과를 떠나 차세대 서비스들의 연이은 표절 논란으로 기업 신뢰도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네이버의 스타 실시간 개인방송 '브이' 앱과 참여형 번역 서비스 '참여번역Q'도 표절 시비가 벌어졌다. 참여번역Q의 경우, 당시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스타트업 상생 의지와 어긋난다는 판단에서 서비스 종료를 밝히면서 큰 이슈가 됐다.

이어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의 동영상 메신저 앱 '스노우'도 국내 스타트업 시어스랩의 표절 의혹을 받았다. 스노우는 네이버가 제2의 라인을 표방하며 글로벌 서비스로 키우려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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